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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대량 해고 시작

대법원 판례도 트럼프에 유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인사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인사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량 해고 작전에 돌입했다.  
복수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연방교육부와 연방중소기업청(SBA)에서 견습 공무원(시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고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견습 공무원은 채용 후 해고가 어려운 고용계약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 상태의 공무원을 말한다.  
연방공무원의 견습 기간은 대체로 2-5년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효율성부(DOGE)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이 끝나면 대량 해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구조조정 대상 부처의 공무원은 유급휴가 조치와 함께 업무가 배제됐으나, 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BA에서 해고된 공무원은 “우리는 당신의 성과에 근거해 당신이 SBA에서 일하는 것이 더이상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해고한다”는 해도 통지문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해고통지문을 받은 공무원들은 장애어린이 프로그램 지원 부서, 장애어린이 재활 서비스 부서, 학생 지원 부서 등 기관 전체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적인 해고 규모와 해고가 집중된 부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 연맹(AFGE)는 “교육부에 소속된 우리 노조원 160여명이 해고됐는데, 대부분 견습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SBA와 유사한 해고 통지문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SBA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고 통지문 발송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해고 정책이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이 연방법에 의해 임기를 보장받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콜린스 판결(Collins v. Yellen, 141 S. Ct. 1761(2021)) 등 대부분의 연방대법원 판례는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든 연방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고유의 해고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과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청장, 사회보장국(SSA) 국장 등 임기 보장 고위 공무원 해고를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지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고위 정무직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법률 또한 헌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대부분이 노동계약에 의해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  
공무원은 일명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지만, ‘종신 고용(tenure)’을 약속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고 면책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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