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렴한 주택 수백 개 몇 달 동안 공실
뉴욕주택회의(NYHC) 보고서 발표
하우징로터리 등록 아파트 공실 나오면
주택 소유주가 잠재적 세입자에 연락 돌려야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인해 입주 지연
‘뉴욕주택회의(New York Housing Conference)’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가 뉴욕시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건물을 개조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되는 아파트 유닛 수백 개는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이렇다. 아파트가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프로그램’에 등록된 이후 초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이는 ‘재임대(re-rental)’로 분류된다. 뉴요커들은 일반적으로 ‘하우징 커넥트(www.housingconnect.nyc.gov/PublicWeb/)’ 시스템을 통해 5개 보로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 신청을 한다.
하지만 재임대의 경우, 시 규정에 따라 많은 소유주들은 ‘재임대 기회에 열려 있다’고 밝힌 기존 하우징로터리 신청자 250명에게 연락을 돌린 뒤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 해당 유닛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는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한다.
물론 신축 아파트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빨리 재입주가 이뤄진다.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다.
비영리 개발 기업인 ‘유니버시티 네이버후드 하우징 프로그램(UNHP·University Neighborhood Housing Program)’은 “뉴욕시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오래된 아파트 여러 개를 개조했으나, 재임대 규정으로 인해 많은 유닛이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UNHP의 부동산 담당 이사 브랜단 미첼은 “공실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연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유닛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소유주는 재임대를 위해 약 1000명의 신청자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20건의 응답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고서는 “소유주들이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신청자 중에 세입자를 찾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택회의는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곳에 공실이 생겼을 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우징커넥트 웹사이트에 공실 유닛을 즉시 게시할 수 있게끔 규정을 변경할 것 ▶재임대에도 추첨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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