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교 정신건강 지원 확대된다
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311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의무화
뉴욕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 정신건강 자원을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시 공립 중·고교가 학생 웰빙 클럽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2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986-A)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소통하면서 해결 방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공립 중·고교 학생들에게 ‘또래 주도형 학생 웰니스 클럽’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89-A)도 통과됐다. 이로써 시 교육국(DOE)은 학생들이 관련 클럽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모든 중·고등학생이 DOHMH가 제작한 ‘학생 웰니스 클럽’ 툴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DOHMH 국장이 공립 중·고교 학생들에게 또래 기반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96-A)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뉴욕시경(NYPD)이 해당 사실을 시장실 산하 정신건강 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03-A) 등을 통과시켰다.
또 311 고객 서비스 센터가 고객과 개별 통화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이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587-A), 시 청소국이 폐기물 특성 연구를 수행해 재활용 및 퇴비화 전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697-A) 등이 이날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