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공립교 정신건강 지원 확대된다

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311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의무화

뉴욕시가 공립교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기반 정신건강 지원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뉴욕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 정신건강 자원을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시 공립 중·고교가 학생 웰빙 클럽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2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986-A)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소통하면서 해결 방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공립 중·고교 학생들에게 ‘또래 주도형 학생 웰니스 클럽’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89-A)도 통과됐다. 이로써 시 교육국(DOE)은 학생들이 관련 클럽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모든 중·고등학생이 DOHMH가 제작한 ‘학생 웰니스 클럽’ 툴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DOHMH 국장이 공립 중·고교 학생들에게 또래 기반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96-A)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뉴욕시경(NYPD)이 해당 사실을 시장실 산하 정신건강 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03-A) 등을 통과시켰다.  
 
또 311 고객 서비스 센터가 고객과 개별 통화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객이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587-A), 시 청소국이 폐기물 특성 연구를 수행해 재활용 및 퇴비화 전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697-A) 등이 이날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