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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 '있으나 마나'

ANF 보도...가스오븐으로 추위 견뎌

시설보수·처벌 규정 없어 유명무실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 등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주택 소유주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임대 건물의 냉난방과 전기시설을 의무화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주거안전법’을 지난해 7월부터 첫 시행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는 부동산 투자업체 퍼스트키 홈즈사의 클레이튼 카운티 주택 등이 테넌트들의 난방시설 수리 요구를 거부해 일부는 가스오븐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정에서 가스 오븐으로 난방을 하면 일산화탄소 중독과 화재 위험이 커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냉난방 온도조절장치와 전기, 수도 시설 등 임대 부동산이 세입자 거주에 적합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갖출 것을 규정한 주거안전법(Safe at Home Act) 시행이 반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지아는 최저 주거 기준법이 없는 전국 3개주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4월 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과도한 렌트를 규제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을 처음 제정했다.
 
문제는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소유주에 불이익을 주는 처벌 규정이 없고, 테넌트가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구제권도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매체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을 소유주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만약 시설 보수가 필요할 때 어떻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수리기한은 최소 며칠 안에 완료돼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마가렛 키니어 애틀랜타 법률구조협회 변호사는 "작년에만 테넌트의 주택 민원을 7500건 접수했다"며 "집주인이 정당한 수리 요구에 무시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임대인에 대한 강제 소환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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