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위장 번호판 단속 강화
단속 위한 새 규정 발표
적발되면 벌금 50불
7일 DOT와 뉴욕시경(NYPD)은 유령 번호판을 단속과 도로 안전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앞서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NYPD는 “8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맨해튼 혼잡완화구역에서 교통혼잡료를 회피하려는 운전자들에게 113건의 티켓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중 52건의 티켓은 위장 번호판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시간 동안 차량 10대가 압수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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