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시 가주 정부 제소…연방 이민단속 협조금지 반발
헌팅턴비치 시가 로컬 정부 법집행기관의 연방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한 가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시 측은 지난 7일 LA의 가주 센트럴 디스트릭트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헌팅턴비치 시 경찰국은 가주가 아닌 시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가주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팻 번스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가 이민법을 집행하는데 협조하지 말라고 가주 정부가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주 법무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2017년 발효된 가주 피난처법(SB 54)과 가주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롭 본타 법무부 장관실 니나 셰리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SB 54에 대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SB 54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헌팅턴비치를 비롯한 OC도시 7곳은 지난 2018년 SB 54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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