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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저울] 보수의 가치

김한신 변호사

김한신 변호사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곧 취임한다. 전임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을 하는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양당 제도에서 보수적인 공화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을 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다당제로 유지되는 국가가 더 많은 실상이지만, 미국과 한국 등 몇몇 국가들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가 정치가 유지되고 있다.
 
양당제로 운영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등이 그 예이다. 실제적 양당제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도 일견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탄핵 등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집권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의문이 들고 우려가 된다.  
 
보수란 기존 사회 질서와 가치 및 제도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치적 이념이다. 근대적 개념의 보수주의의 뿌리는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의 급진적 변화와 사회질서 붕괴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기존 질서와 가치를 옹호하면서 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나,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보수주의, 그리고 20세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발전한 보수주의 모두 공동적인 특징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가 보수주의의 상징인 셈이다. 그러한 선상에서 필자와 같은 법조인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보수주의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뜬금없다는 반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굳이 헌법학을 공부하고 복잡한 법리를 따지지 않아도 이 뜬금없다는 반응 자체가 계엄의 반헌법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외국의 침략이나 전쟁 발생 시)’ 혹은 그에 준하는 ‘사변’ 발생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엄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었던 과거 유신 시대나 제5공화국 시대와 달리 1987년 헌법하에서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전시’나 ‘사변’이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포된 ‘뜬금포’ 계엄은, 절차상 하자와 같은 내용들을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헌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 본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목적 이외에는 달리 해석이 불가하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선서를 한다.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 왕정시대의 군주가 아닌 다음에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와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법과 질서’의 유지를 우선적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자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파괴했다면, 그에 대한 응징을 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만 보수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정당이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계엄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그 계엄이 반헌법적이라 잘못된 것이고,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의 보수정당이 보호할 대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특정 야당 유력 정치인이 너무 싫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반대 혹은 지연의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 야당지도자가 싫으면, 헌정질서가 회복된 후 치러질 선거에서 그보다 뛰어난 후보자를 세워 국민을 설득시키면 될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요 법과 질서다. 설사 당장의 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장기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칭 보수정당에 의해 보수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

김한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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