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없는 시카고 교육청장 해고 불가
지난 24일 쿡 카운티 법원은 마르티네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시카고 교육청(CPS) 교육위원회가 마르티네즈를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마르티네즈의 동의 없이 시카고 교사노조(CTU)와의 협상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구성한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마르티네즈의 해고를 결정했지만, 이날 판결로 마르티네즈는 최소 6개월동안 교육청장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마르티네즈는 "내가 바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다"며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많은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TU 출신인 존슨 시장은 교사 노조와의 새로운 계약을 위해 마르티네즈에게 단기 고금리 대출을 제안했지만, 마르티네즈가 이를 거부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해고 압력을 시도하고 있다.
마르티네즈는 "학생과 학부모, 어린이와 성인, 교사와 직원 등이 지켜보고 있다"며 "어른답게 모두에게 최선인 결과와 계약을 찾아내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내년 1월 9일 다시 한번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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