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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타 레몬 로펌] "레몬법은 소비자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

23년 경력 레몬법 전문 변호사
차 제조사에게 피해 보상 청구

레몬법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닉 니타(Nick Nita) 변호사.

레몬법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닉 니타(Nick Nita) 변호사.

자타 공인 가주 최고의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가 직접 케이스를 진행하는 '니타 레몬 로펌'은 지난 2003년 이래로 총 1만 3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담당해왔다.
 
레몬법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개인이 차 제조사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보증기간(워런티)이 남아 있는 새 차나 리스 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니타 변호사는 "안전과 관련해 최소 2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또는 보증기간 내에 이런 문제로 3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딜러나 차 제조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권리로 디자인됐다. 첫 번째는, 만약 결함이 있는 차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차를 리턴할 권리가 있다. 물론 환불받을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 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권리는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결함으로 인해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번째로 레몬법 변호사 비용은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 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지불하게 되어있고, 소비자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 놓고 무료 상담을 신청해도 된다.
 
이처럼 레몬법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딜러에서 수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기록 서류를 받아놔야 한다. 만약 증빙서류가 없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용받을 수 없다.  
 
니타 변호사는 "워런티가 있는 차, 보증기간이 남은 차에 반복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차가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니타 레몬법 로펌에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니타 레몬 로펌은 LA 한인타운 윌셔가에 위치하며, 니타 변호사의 한국인 부인이 친절하게 한국어 상담도 해준다.
 
▶문의: (213)232-5055(대표전화),  
 
         (213)400-0091(한국어 상담)
 
▶주소: 3055 Wilshire Blvd #450,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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