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
'6500달러' 스쿨바우처 시행
노숙자 선거우편, 카운티 주소로 제한
조지아주의 새 법률은 대부분 7월부터 발효되지만, 일부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부터 교육, 선거, 세금 등에 관한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스쿨바우처 시행= 조지아 학업평가 시스템에 따라 하위 25%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6500달러 스쿨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스쿨 바우처는 사립학교 수업료, 교과서, 교통비, 홈스쿨링 용품, 치료, 과외, 조기 대학 과정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특정 교육구의 중학교가 목록에 있으면 같은 교육구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은 바우처를 공립학교 예산의 1% 또는 1억4400만 달러로 제한한다. 내년 주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으면 약 2만2000개의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일각에선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숙자 투표 우편물= 개정 선거법(SB 189)은 이미 발효되었지만, 노숙자 주소 등록에 관한 조항은 1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노숙자가 선거 관련 우편물을 받으려면 카운티 선거사무소 주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재자 투표용지, 투표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 등에 관한 우편물을 받으려면 노숙자들이 먼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지아 주민들은 거주지가 아니어도 선택한 주소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데 노숙자들에게만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카운티 선관위 설립= 1월부터 카운티 법원의 검인 판사가 카운티 선거관리자 역할을 맡지 않고, 대신 지방 정부가 선관위에게 업무를 맡긴다. 지방 선관위는 1월 1일부터 예비선거를 포함한 선거를 운영한다. 볼드윈, 에반스 카운티 등에서는 이미 새로운 선관위가 출범했다.
▶세금 인센티브 감사법= 주 의회가 주정부의 각종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확대한다. 주 정부는 세금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최소 12건의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 분석 목록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독립적인 감사인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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