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펫숍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반려동물 매매 금지법
15일부터 시행 시작
위반 시 1000불 벌금
2022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반려동물 매장에서 개·고양이·토끼 등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S.1130·A.4283)에 서명함에 따라, 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반하고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펫숍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이 분양되기 전까지 펫숍에서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지내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막고, 대신 보호소에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보호단체는 “펫숍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은 대부분 공장에서 사육되는데, 이때 동물들은 철제 상자 속에서 오로지 번식에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의 시행으로 뉴욕시에서는 24개 상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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