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리 2~3개월 걸린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헌법재판소 첫 재판관 회의
'12·3 계엄' 위법 여부 관건
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첫 재판관 회의에서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다. 헌재는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직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사임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2·3면, 본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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