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국정 운영 책임자는 누구인가?
12월3일 느닷없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요구 빗발
야당, 매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 방침
공수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
내란죄로 체포 때 군통수권자 불분명
원문은 LA타임스 12월11일자 “It‘s still unclear who’s in charge in South Korea” 제목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2월3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만에 해제한 후, 그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질문이 국가적 수수께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12월7일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계엄령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2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 안정화”를 맡기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여당 대표가 말한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여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말에 나란히 등장해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대통령은 사임 전이라도 외교 업무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표는 말했지만, 대통령의 사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당과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활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중 누구도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들은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제2의 쿠데타”라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심지어 여당 일부 인사들조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향해 “당신이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무총리가 주도하되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군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군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군통수권을 행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 통제권이 법적으로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LA타임스의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월11일 새벽 검찰이 지난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계엄령 선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12월8일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을 수락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4%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7일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야당 의원들은 매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재는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데 최대 180일이 소요된다.
탄핵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12월3일 계엄령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조사 기관이 판단할 경우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12월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O)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에는 내각의 장관들이 서열에 따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포가 대통령의 직무 불능 상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자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이 나라는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시급한 법적 문제는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군 통수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방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맥스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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