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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

김용현 전 국방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속

[대통령실]

[대통령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12ㆍ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 일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내란수괴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대행 여부 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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