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A, 저소득층 교통혼잡료 할인 방안 공개
연소득 5만불 이하 운전자
50% 할인된 4불50센트 적용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 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