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5년간 8만2000채 주택 추가 공급
시의회 ‘시티 오브 예스’ 패키지 법안 승인
저밀도 지역·대중교통 근처 개발 활성화
지하실·차고 개조한 주택도 합법화하기로
전기자전거 번호판 등록 의무화 조례안 발의
뉴욕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패키지 조례안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를 찬성 31,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퀸즈와 브루클린 등 뉴욕시 외곽 지역구 시의원들은 지나친 개발이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맨해튼과 퀸즈 북서부·브루클린 북서부 지역구 시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시에서 주거용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는 도로 옆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는 아니다. 1층에 상업 공간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상업공간 위층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지하실과 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도 합법화된다. 다만 뉴욕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곽 지역에선 굳이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를 허용하면서까지 부속 주택을 지을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수 위험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시설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역 인근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도 강했던 만큼 허용 반경은 줄이기로 했다. 당초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0.5마일 이내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허용 범위는 0.25마일 반경으로 좁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어포더블하우징을 포함할 경우 허용된 것보다 20%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콘도 및 코압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혜택(J-51)도 갱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은퇴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또 전기자전거 사고가 빈번한 만큼, 전기 자전거에 번호판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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