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지연 시 775달러까지 보상…연방정부 규정 신설 예정
비행기 탑승객이 항공편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연방 정부가 신설할 계획이다.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규정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NBC4는 연방 교통부가 규정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사가 비행기 탑승객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항공사가 원인 제공을 했을 때다. 기계 결함, IT 시스템 고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악천후 등 천재지변이나 공항 측의 이유로 항공편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부는 피해 보상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국내선 3시간 이상 지연 시 200~300달러, 6시간 이상 지연 시에는 375~525달러를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또 항공편 지연이 9시간 이상일 경우 보상액은 750~775달러로 늘어난다.
아울러 교통부는 항공사 규모별로 피해 보상액을 다르게 해야 할지, 승객이 출발 1~2주 전에 항공편 지연 통보를 받았을 시에도 보상해야 하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교통부는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 브라질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항공사가 항공편 지연에 대해 탑승객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항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시간 이상 국내선 항공편 지연의 60% 이상이 항공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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