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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좋지 않은 선례 헌터 바이든 사면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탈세 혐의는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두 가지 모두 이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이유에 대해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이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왜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는 줄곧 가족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직후는 물론 지난 7월 대선 후보 사퇴 직전까지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약속은 재선을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셈이다. 아무리 후보직을 사퇴했고 임기 말이라고 해도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하나는 사면권 남용의 문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다. 이런 권한을 본인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처사다. 더구나 헌터 바이든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은 절대 가볍지가 않다. 그런데도 사면을 받은 것은 권력자 부모를 둔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 최소한의 죗값이라도 치르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도 맞는 일이다.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은 가족 문제에 엄격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면 더 하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 조치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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