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만에 끝난 ‘한밤 비상계엄<대한민국>’ 소동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서 해제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 달라”
윤석열, 정면 돌파 노렸지만 향후 거센 후폭풍 직면할 듯
윤 대통령은 4일(한국시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도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3분께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그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 규모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퍼져나갔고, 학교 운영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일부 기업에선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하라는 연락을 급히 돌렸고, 많은 이들이 초유의 사태에 방송과 유튜브 등을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날 국회는 비상계엄 선언 직후 긴급 소집됐다. 본회의는 오전 1시에 가까운 시각에 열렸고,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 국회에는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군으로 추정되는 헬기 3대가 상공을 지나 국회로 진입했고, 총기를 든 군인들이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은 계엄군과 진입을 막으려는 보좌진이 대치했다. 계엄군은 최루탄을 터뜨린 뒤 창틀을 깨고 진입하는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향후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농단 내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국 현대사에선 지금까지 총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고, 시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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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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