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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때리는 남편 살해한 한인 여성 기소

술 더 달라는 요구 거절 뒤
몸싸움 벌이다 얼굴 구타에
흉기로 등 찔렀다고 진술
경찰 조사서 정당방위 주장

신영미씨가 피어스 카운티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더 뉴스 트리뷴 영상 캡처]

신영미씨가 피어스 카운티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더 뉴스 트리뷴 영상 캡처]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8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한인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코마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뷴에 따르면,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신영미(52) 씨를 가정폭력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의 보석금은 100만 달러로 책정됐다.
 
피해자인 남편(62)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남편은 난방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법원에서 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가끔 사무 업무를 도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경찰 조사 초기 남편을 찔렀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신 씨는 과거 범죄 기록은 없었지만,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사건의 심각성을 이유로 높은 보석금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7일 발생했다. 신 씨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은 퇴근 후 잭 대니얼스 위스키를 사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는 술을 구매해 남편에게 전달했다. 남편은 직원 두 명과 작업장에서 추가 작업을 했으며, 직원들이 떠난 후 아내인 신 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신 씨는 맥주 두 캔을 마셨고, 남편은 위스키를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후, 신 씨는 남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자동차 열쇠를 숨겼다. 이후 남편이 위스키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 씨는 다음 날 가족이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남편은 신 씨의 부모를 욕하며 열쇠를 찾으려 했고, 이를 막으려던 아내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신 씨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신 씨는 피 묻은 손으로 이웃집을 찾아가 남편이 죽어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 씨는 다툼 중 남편의 등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등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며,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남편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부속 건물을 수색한 결과,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과 깨진 물건, 그리고 혈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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