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유출” 한인이 파라마운트 소송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정보를
페이스북·틱톡 등 외부에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 주장
파라마운트사가 고객들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겨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에 따르면 빅터 조(패서디나)씨가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비디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VPP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1일 법원에 접수됐고, 원고(담당 변호인 아드리안 구코비치) 측은 현재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파라마운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면 해당 정보가 페이스북, 틱톡 등 제3의 기관에 전송되고 있다”며 “제3의 기관들은 이를 위해 플랫폼에 정보 추적 도구를 설치하고, 파라마운트는 이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파라마운트사의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며 아무런 동의 없이 구독자의 시청 정보를 다른 회사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고객에 대한 정보 관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약 10년 사이 워너 브라더스, 넷플릭스, IBM 등을 대상으로 VPPA 위반 혐의로 소송이 잇따르는 추세”라며 “이와 동시에 VPPA의 적용 범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장에서 원고 측은 “틱톡의 경우 앱 개발자 등이 이러한 정보를 고객들의 성향, 습성, 플랫폼과의 상호작용, 마케팅 분석 등에 이용하고 있다”며 “VPPA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고의로 다른 곳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VPPA는 지난 1988년 제정됐다. 이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법관직에 로버트 보크 판사를 지명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 비디오 가게를 통해 보크 판사의 대여 기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상원 인준에 실패한 것이 법 제정의 발단이 됐다. 곳곳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장에는 “지난 2012년 의회가 VPPA를 개정하면서 이를 TV,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이른바 ‘주문형(on-demand)’ 케이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며 “파라마운트사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온라인 스트리밍 및 주문형 녹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집단 소송에 최소 100명의 구성원이 있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전국 각 주에 있다”고 밝혔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29일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LA시도 지난 2019년 IBM을 VPPA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IBM이 날씨 채널 모바일 앱을 통해 얻은 성별, 이메일 주소, 사용자 위치 등 이용자 관련 정보를 타사에 공유했다는 혐의였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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