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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 '종업원 상해보험' 유의사항

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 상해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법에 의해 규제된다. 종업원이 업무 중 근무와 관련되어 다쳤을 경우 고용주가 잘못이 없더라도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상당한 종업원은 직장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부상을 보고하고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용주가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치료가 연기되거나 퇴직한 뒤 치료받으려고 한다면 상해 케이스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직장 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사진)는 "해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혹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상해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의 치료는 받아야 하다"라며 "침술 치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보상의 규모는 영구장애가 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판사나 배심원이 아니라 1차 진료의사의 최종 보고서나 자격 있는 의료평가자(QME)의 판단에 따라 주정부가 정한다. 만일 한 명 이상의 의사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보상은 의사 보고서와 고용주 의사 보고서의 중간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부상이 심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민사 법원이 다루지 않고 민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상해 변호사나 다른 민사 변호사가 아닌,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상해보험 변호사의 수임료는 합의에 성공했을 때 그 보상액의 일부가 되는데 이 규모는 보통 합의액의 15% 이하다. 변호사 수임료는 보상합의액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다친 종업원은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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