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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선고 연기

법원, 내달 9일까지 기각 요청 관련 서류제출 명령
26일 예정됐던 선고 연기, 별도 기일도 지정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선고가 연기됐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미 배심원단은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고, 법원의 형량 선고가 이어질 차례였다. 배심원단이 유죄로 평결한 이번 사건은 당초 오는 2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판사 결정에 따라 최대 징역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정운영을 위해 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을 이유로 유죄 평결이 기각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미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기각을 요구해온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 측에 내달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는 또한 검찰이 내달 9일까지 변호인단의 기각 신청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머천 판사가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하면서 선고 기일도 자동으로 연기됐다. 머천 판사가 구체적인 선고 일정도 지정하지 않았기에 결론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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