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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오브 예스’<뉴욕시 주택공급 확대 계획> 대폭 축소될 듯

기존 ‘10년간 10만채 아파트 공급’ 목표 8만채 공급으로
지하실 차고 개조, 뉴욕시 외곽 지역에선 불허할 듯
신규주택 주차시설 의무, 뉴욕시 지역별로 다양화할 전망

뉴욕시의 까다로운 조닝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주택계획이 대폭 축소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정부는 뉴욕시의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10만채 아파트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10년간 8만채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목표를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프랜차이즈소위원회와 토지이용위원회에서는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기존 계획을 대폭 축소한 조례안 수정안에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위원회는 오전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7~8시간 늦어진 오후 4시 반이 돼서야 위원회를 열 수 있었다.
 
크레인스뉴욕이 파악한 수정안에 따르면, 지하실·차고를 개조한 부속 주택을 건설하는 안은 뉴욕시 대부분에서 합법화할 전망이지만 시 외곽의 저밀도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퀸즈나 브루클린 외곽 지역의 경우, 굳이 지하실이나 차고 개조를 허용하면서까지 부속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홍수 위험 지역이나 랜드마크 지역에서도 주택 개조가 제한될 전망이다.  
 
뉴욕시 외곽 대중교통 시설 근처에 3~5층 건물을 허용하는 안도 소폭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중교통 시설로부터 0.5마일 이내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허용 범위가 0.25마일 반경으로 좁아질 예정이다.  
 
다만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처음 제안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주택의 기존 주차요건 의무 완화의 경우,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즈 등 지역별로 주차요건 의무를 다르게 가져갈 방침이다.  
 
‘시티 오브 예스’ 계획이 위원회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치면, 시의회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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