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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에어비앤비 규제 완화 추진

단기임대 금지·주인 거주 의무 삭제
관련 조례안 뉴욕시의회에 발의

뉴욕시가 지난해 9월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를 시행한 지 1년 만에 호스팅 매물이 85% 줄어든 가운데 규제 완화 조례안이 발의됐다.
 
파라 루이스(민주·45선거구) 시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조례안(Int. 1107)이 통과되면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단기 임대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30일 미만 렌트 금지 및 호스트의 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4인까지 거주를 허락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숙박공유 플랫폼에 1~2가구 주택이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규제로 인해 시 전역 단기 임대 시장이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조례안은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시는 에어비앤비 탓에 시내 주택 부족 및 렌트 상승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숙박 플랫폼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호스트의 거주 의무화 ▶2인 초과 게스트·30일 미만 여행객의 숙박·여행객의 문단속 및 외출·전체 유닛 대여가 금지된 상태다. 이후 시 전역에서 1년간 최소 1만 개의 에어비앤비 매물이 사라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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