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에어비앤비 규제 완화 추진
단기임대 금지·주인 거주 의무 삭제
관련 조례안 뉴욕시의회에 발의
파라 루이스(민주·45선거구) 시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조례안(Int. 1107)이 통과되면 기존 규제를 완화해 단기 임대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30일 미만 렌트 금지 및 호스트의 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4인까지 거주를 허락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숙박공유 플랫폼에 1~2가구 주택이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규제로 인해 시 전역 단기 임대 시장이 무너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조례안은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이 공동발의했다.
앞서 시는 에어비앤비 탓에 시내 주택 부족 및 렌트 상승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단기숙박 플랫폼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호스트의 거주 의무화 ▶2인 초과 게스트·30일 미만 여행객의 숙박·여행객의 문단속 및 외출·전체 유닛 대여가 금지된 상태다. 이후 시 전역에서 1년간 최소 1만 개의 에어비앤비 매물이 사라졌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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