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소매절도범 처벌 강화 추진
지난해만 10만 건 이상 발생
“인근 지역 대비 처벌 약해”
13일 주 상원 공공안전 및 준비 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조직 처벌 강화 및 상습 절도범 형량 확대 및 소매점 직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S 3587)이 추진중이다. 팬데믹 이후 소매절도가 급증한 탓으로, 특히 지난해 10만2724건이 발생하는 등 2019년 9만1942건에 불과했던 것보다 증가세를 보인 것에 착안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3회 이상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한 가중 처벌 ▶소매 절도 범죄 조직 리더에 대한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 ▶상습 절도범에 대해 1년간 훔친 물품에 대한 합산 누적액 기반 기소 등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도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절도 행위로 간주하게 한다.
법안은 기프트카드 포장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늘리는 등 스캠을 방지하는 조치도 담았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인근 지역서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뉴저지주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법안을 주도한 알렉스 수위키(공화·12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겠지만 지속적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중요한 첫 발”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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