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가상 화폐
가상 화폐 거래는 세금 신고 대상
보유 기간 따라 적용 세율 달라져
국세청(IRS)은 2014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1페이지에 그해에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거래 시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데,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거래만 했다 하더라도 보고해야 하며 또한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 때도 세금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급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또한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데,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가상화폐를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익과 손실(Capital Gain or Loss)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소유 시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 해당한다. 단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증여받을 시에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차후에 매도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 시에는 비용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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