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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사고 낸 뒤 달아나면 '뺑소니'

한인 남씨, 최근 둘루스서 다른 차에 받혀 피해

지난 2일 둘루스의 차량 충돌사고 경위. 귀넷카운티 경찰 제공

지난 2일 둘루스의 차량 충돌사고 경위. 귀넷카운티 경찰 제공

경찰, "운전자 불법도주 하면 뺑소니로 처리"    
주차장 사고 땐 "먼저 정보교환 뒤 경찰 신고"  
 
주말인 지난 2일 오후 6시 한인 남모씨(52)는 조지아주 둘루스 한식당 앞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는 다른 운전자의 차량에 받혀 차 뒷부분이 파손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남씨는 "뒷 차들이 정체돼 있으니 통행이 여유로운 곳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차를 옮겼다. 그사이 가해 차량은 사고 현장을 떠났다. 결국 남씨는 경찰에 뺑소니를 신고하고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이처럼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뒤 후속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는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뺑소니로 분류된다. 사건을 담당한 케이든 힐 귀넷 카운티 경찰은 "상가와 같은 사유지 주차장에서는 충돌사고시 쌍방과실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불법 도주했기 때문에 뺑소니(Hit and Run)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재물손괴 등의 사고를 냈을 때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도울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뺑소니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량 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피해자가 안게 된다.  
 
정준 변호사는 "차량 내 운전자 및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고, 사고로 상해가 있었을 경우, 형법 적용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소액의 벌금 또는 징역 12개월 미만 경범죄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대개 재물 손괴로 인한 민사 보상절차를 밟게되며 심각한 중상 또는 사망의 경우만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충돌사고시 차를 움직이지 말고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먼저 교환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상대방이 개인 사정으로 사고현장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면 이름과 연락처, 보험가입 정보를 최소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정 변호사는 "차량에 대시캠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도주인의 신원 확보가 불가능해 경찰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증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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