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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자 주택 모기지 지불 1년 유예

주택 압류, 정당한 사유 입증하면 연기 가능
즉시 발효, 온라인 포털 통해 30일 이내 신청해야

뉴저지주에서 허리케인 아이다(Ida·2021)로 피해입은 이들의 모기지 지불이 1년간 유예된다.
 
지난달 30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들(storm-impacted homeowner)에 대한 모기지 지불을 유예하고 주택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 3670)에 서명했다. 법은 즉시 발효됐다.
 
이 법안은 주 상하원서 지난 28일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으며, 대상 자격 요건 및 검토 절차에 수정을 거듭했다.
 
구체적으로, ▶뉴저지주 주택 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에 신청했지만 발탁되지 못한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재산 피해 등으로부터 뉴저지 주민을 보호하는 정책인 블루에이커스(Blue Acres) 프로그램에 신청한 이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이의 경우 정당한 이유(good cause)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주 공공사업국(DCA)은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야 하며, 아이다 피해자들은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아이다 피해 주택 소유주는 ▶1년간 모기지 유예 ▶동기간 주택 압류로부터 보호 혜택을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njleg.state.nj.us/bill-search/2024/S36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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