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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구실로 퇴거 금지…LA시의회 현 규정 폐기 결정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구실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리모델링 작업일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로 지난 2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A 시 검찰청은 구조 변경, 전기선 설치, 배관 또는 기계 시스템 작업 등 30일 이상 지속되고 허가가 필요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일 경우 이를 정당한 퇴거 사유로 규정한 기존의 조례를 삭제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수백 가구가 이러한 유형의 퇴거 절차에 휘말려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때론 대대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퇴거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LA 광역아파트협회 다니엘 유켈슨 대표는 “정부가 사유 재산을 컨트롤하려는 불행한 사례”라며 “현재 LA 시의 수많은 주택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오히려 리모델링을 막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켈슨 대표는 “LA시의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LA를 비롯한 가주 지역의 주택 노후화 현상은 심각하다. 가주아파트협의회 프레드 서튼 부대표는 이달 초 시주택국에 서한을 보내 “도시의 주택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할 효율적인 절차가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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