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 장난감 총기 주의보
핼러윈 앞두고 판매 금지
밝은색 또는 투명·반투명만 허용
2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장난감 총기를 발견할 경우 해당 매장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검찰총장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검은색, 어두운 푸른색, 은색, 알루미늄색 등의 장난감 총기는 판매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시내에서 판매되는 장난감 총기는 반드시 밝은색, 반투명, 투명 형태여야 한다.
신고는 홈페이지( formsnym.ag.ny.gov/OAGOnlineSubmissionForm/faces/OAGCFCHome)로 하면 된다.
제임스 총장은 “판매용 장난감 총기는 반드시 장난감처럼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무기로 오인될 수 있다”며 “보호자들은 이 같은 장난감 총기에 각별히 유의하고 매장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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