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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통·번역 서비스 공지 의무화

학생·학부모에 9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 정보 제공
시의회, 호텔업계 라이선스·하청 고용 금지도 통과

앞으로 뉴욕시 공립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통·번역 서비스의 존재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뉴욕시의회는 23일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0771)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공립교는 시 교육국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통·번역 서비스 ▶서비스 접근방법 ▶통·번역 서비스 사용 예시 등을 담은 통지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 안내 공지는 시 공립교에 등록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9개 언어로 배포돼야 한다.
 
이 의원은 “뉴욕시 거주자들은 7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뉴욕시엔 300만명이 넘는 해외 출생 거주자가 살고 있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등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시 교육국이 직업 및 기술교육(CTE)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례안(Int 733-A)도 통과됐다. 시 교육국은 매년 각 학교 학생클럽과 조직 목록도 의무적으로 보고(Int 797-A)해야 한다.  
 
최근 뉴욕시에서 미성년자 중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아동서비스행정국과 보호관찰국이 청소년 사법 통계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0087) 또한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호텔업계에서 논란이 컸던 뉴욕시 호텔 운영 라이선스 의무화 조례안(Int 991-C)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뉴욕시 호텔은 2년에 한 번씩 350달러 가격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노동·건강·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라이선스를 받은 뉴욕시 호텔은 프론트데스크 직원과 시큐리티 등 핵심 직원을 하청 계약으로 고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청고용이 금지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호텔업계가 반발하자, 시의회는 100개 미만 객실을 보유한 소규모 호텔은 조례안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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