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그만둔 직원이 근무 중 동료 직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서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답=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노동법 관련 소송이 빈번합니다. 개인이 저지른 이러한 성희롱에 회사는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일단,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 상사나 회사의 임원급이였다면, 회사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직원의 동료와 같은 비책임직 직원이나 고객 등 제3자가 한 일이라면 회사는 그 사람의 행위가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고 보일 정도로 심했던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고, 신체 접촉이나 폭력, 위협 등이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이와 같이 직원의 성희롱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을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의 해고로 보아 부당 해고 책임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회사에 불평을 제기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 불이행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가 직원의 이러한 피해 상황을 알았는지가 소송 방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본인의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변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신고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회사는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신고를 받은 후 즉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기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중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후 발견내용에 따라 가해자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5명 이상 직원을 가진 가주의 고용주는 정기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 내에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된 신고절차를 수립하는 것 역시 이러한 소송의 방어에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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