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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선거서 IL 주민투표 3건도 찬반 결정

[로이터]

[로이터]

11월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에도 찬반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주민투표는 모두 세 가지다.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보호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 인공수정 보험 커버 여부 등이다.  
 
우선 첫번째 주민투표 내용은 “연방, 주, 로컬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해 시도가 늘어나면서 출마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 선거에 주민투표로 포함된 것이다.  
 
두번째 주민투표는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을 벌 경우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팻 퀸 전 주지사가 주민투표에 발의될 수 있도록 주도한 내용으로 추가 소득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재산세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리노이 주헌법은 모든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 주민투표는 인공 수정 등의 치료 행위를 보험 커버리지를 받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의회에서 헌법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투표에서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주도했던 누진소득세 관련 주민투표안이 상정됐으나 간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주전체 주민투표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추가로 주민투표안이 상정된 곳도 있다. 칼훈, 클린턴, 그린, 아이로퀴오이스, 저지, 매디슨 카운티 등은 일리노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주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와 연방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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