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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저지르는 뉴욕시 미성년자 증가

NYPD “대부분 미성년자간의 범죄”
“형사처벌 연령 상향…책임 묻기 어려워”
“전체 범죄율 상승 따른 착시효과” 주장도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중범죄가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팬데믹 후 전체 범죄율 상승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17년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16~17세 대상의 ‘연령 상향(Raise the Age)법’으로 인해 형사 책임 연령이 18세로 오른 영향에 대한 논란도 있다.
 
21일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강도, 살인, 위협 행위를 포함한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최근 7년간 늘었다.
 
지난 2017년 미성년자 중범죄 기소 혹은 체포 건수가 최대 3543건에 불과했던 것에서 지난해는 37% 늘어난 4858건을 기록했다.
 
특히 총기나 흉기 등 살상 무기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부상입은 중범죄 폭행 사례로 인한 기소 혹은 체포는 지난 2017년 대비 28% 늘었다.
 
강도는 52% 증가했고, 살인으로 인해 기소된 미성년자는 2017년의 10건에서 지난해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자도 급격히 늘어 2017년 동기 대비 지난해에만 54% 증가했다.
 
마이클 리페트리 NYPD 범죄통제전략책임자는 “대부분은 미성년자간의 범죄”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의 3.8%로, 2017년과 같았다.
 
이달 1일 기준 중범죄 폭행에 의한 체포 건수는 969건이며, 절도는 2019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수치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분석 기간이 된 동기간 성인에 의한 범죄도 늘었다”며 “그럼에도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 늘어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경관들이 있다. 팬데믹 후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는 건 2017년 청소년 범죄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통과시킨 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경관들은 청소년 석방을 쉽게 한 이 법이 위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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