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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내년부터 피임약 무료

바이든, 대선 앞두고 보장 확대
대선 ‘낙태권 쟁점화’ 측면 지원

내년부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피임약이나 피임 장치도 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사의 예방 치료 서비스 보장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관련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다.
 
새 규칙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OTC) 피임 관련 약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플랜B’ 등과 같은 사후 피임약, ‘오필’ 등 경구용 피임약, 피임 장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약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 정책위원회 국장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5200만명 가임 여성에 대한 피임 관련 보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연방 관보에 이를 게시, 6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는 대선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낙태권 쟁점화를 측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폐기한 이후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강경 낙태 금지법을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부르면서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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