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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선 주차시 300불 벌금…한인타운 윌셔가 시범 운영

앞으로 LA에서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하면 약 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8일 LA 시의회는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버스 전용 차선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한인타운 윌셔 선상 노선을 달리는 720번과 212번 버스가 시범 운영 대상이다.
 
설치된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해 LA시 교통국에 전송하게 된다.
 
자동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주정차 위반의 벌금은 293달러이며, 연체 시 381달러로, 이후 최대 406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시의회는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 방안에 대해 LADOT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수입은 메트로와 LADOT가 75대 25 비율로 분배될 예정이며, 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연간 약 540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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