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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가주 건축물 안전 신규 법

공동주택·임대주택에 6년·9년마다 점검 의무
안전사고 예방 위해 문제 발생 시 즉시 수리

캘리포니아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SB 326와 SB 721)인 일명 발코니 인스펙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B 326과 SB 721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특히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외부 구조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법 모두 2015년 버클리에서 발생한 발코니 붕괴 사고 이후 입법되었으며,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각 법의 세부 내용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SB 326은 주로 콘도미니엄과 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발코니, 데크, 외부 계단, 통로 등 인원이 자주 사용하는 외부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B 721은 3유닛 이상 주거용 임대 건물에 적용되며, 특히 임차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외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이 법은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임대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의 외부 구조물은 면허가 있는 건축 전문가(General contractor license B2 or C5 holder)나 구조 공학자(Civil or Structural engineer license holder)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구조물의 주요 부분이 목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특히 부식, 파손, 구조적 약화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SB 326은 6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수리하거나 보수해야 합니다. SB 721은 SB 326보다 긴 9년마다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건물주는 이 주기에 맞추어 외부 구조물의 상태를 검사해야 합니다. 두 법 모두 발코니, 데크, 외부 통로, 다리 등 인원이 사용하거나 통행하는 구조물들이 주된 점검 대상입니다. 콘도미니엄 주택 관리 협회(HOA)와 아파트 건물주는 2번에 해당하는 정기 점검 리포트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해당 HOA에 보고되어야 하며, 발견된 문제점과 수리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동주택의 외부 구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버클리 사고에서처럼 발코니와 같은 외부 구조물의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건물 내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검사 중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면 건물주는 120일 이내에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위험이 발견될 경우, 건물주는 즉시 조처를 해야 하며, 추가로 더 짧은 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코니 인스펙션을 시작하지 못한 건물주나 HOA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건물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 연말 전에 인스펙션을 진행하려면 최대한 빨리 계획을 잡고 시작하여야 하며 점검 가격은 발코니당 300~400달러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SB 326과 SB 721은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건물의 외부 구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두 법은 각각 공동주택과 임대 주택에 적용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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