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 넘는 망명신청자 최근 급감
바이든 ‘국경 불법입국자 망명제한’ 행정명령 등 영향 분석
8월 멕시코 국경 넘은 망명신청자 5만8038명 체포, 77% 감소
3일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정부 통계를 분석·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경 순찰대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와 접촉, 체포한 건수는 총 5만80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2월 기록이었던 24만9741건에서 77% 급감한 수치다. 통상 국경순찰대로부터 체포된 망명신청자는 일시적으로 구금돼 망명을 허가받는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망명을 허가받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중에는 멕시코 출신 망명신청자가 지난 8월 기준 2만68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들 규모는 지난해 12월 당시 5만6240건에서 52% 줄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국경순찰대가 과테말라 출신 망명신청자를 체포한 횟수는 3만4693건에서 6420건으로 81% 감소했고, 온두라스 출신 망명신청자의 국경체포 건수는 1만8993건에서 4465건으로 76% 줄었다. 엘살바도르 출신 체포 건수는 5818건에서 2076건으로 64% 줄었다. 이외에도 베네수엘라·쿠바·아이티 등 남부 국경과 거리가 있는 국가 출신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건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국적자의 경우 지난 8월 1472명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국경순찰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역시 지난해 12월(5951건)과 비교하면 75% 줄어든 수준이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미국과 멕시코 측 양국의 국경정책 변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미국에 머무르는 것을 까다롭게 만드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망명 허용 여부 결정과, 추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구금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10명 중 8명 이상의 미국인(83%)은 정부가 국경에서 망명신청자를 다루는 방식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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