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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값 담합 합의금 신청접수…2015년 2~11월 구입자 해당

웹 접속해 청구양식 제출해야

캘리포니아주 운전자들이 한국 에너지 기업의 개솔린 가격 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FOX11 뉴스는 가주 정부가 개솔린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온 SK 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 거래 업체 ‘비톨’ 등이 낸 총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주민들에게 배포한다고 2일 보도했다.
 
합의금 청구 자격이 있는 주민은 2015년 2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LA, 샌디에이고,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컨, 벤투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및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개솔린을 구매한 경우다. 주민들은 웹사이트( CalGasLitigation.com)에 접속해 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지난 7월, SK 에너지 아메리카, 비톨 등과 총 5000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지역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당시 1000만 갤런 이상의 개솔린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본타 검찰총장은 “시장 조작과 가격 부풀리기는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며 “개솔린 가격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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