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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누가 죽였나, 법정으로…양씨 부모, LAPD 등 소송 제기

정부·총쏜 경관 등 피고 다수
비살상 무기 갖고도 사용 안 해
5초만에 총격 부주의하고 무모

LA경찰국(LAPD)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숨진 양씨의 부모인 양민씨와 양명숙씨는 LAPD를 비롯한 LA시정부, LA카운티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현장을 지휘했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경관 출동을 요청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다. 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담당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쉬·애덤 쉐아·라이언 케이시·니콜라스 요카)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사망 ▶폭행 ▶신체적 가해 ▶폭력, 위협, 강압 등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인법(Bane Act) 위반 ▶(정신 건강 관련) 과실에 의한 사망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제기했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는 ▶LAPD와 DMH의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DMH 윤수태 클리니션에게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 혐의가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일 현장에 있던 윤 클리니션에 대해 “그는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방식으로 양용을 대하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된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양씨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사건이 발생하도록)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씨가 양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LAPD에도 과실 혐의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는 사전 대화를 통해 양씨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씨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 경관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7~9명의 경관이 있었지만 양씨는 혼자였다.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에도 로페즈 경관은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다.
 
원고 측은 40mm 비살상 발사기를 든 경관이 문을 연 경관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격 후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양씨에게 긴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LAPD가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및 관련 사건 대응에 관한 자체 정책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양씨를 제압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비살상 무기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LAPD 경관들의 방식은 부주의하고 무모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동한 경관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용,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LA시와 LAPD에게 책임을 물었다.
 
로페즈 경관은 과거에도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양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베인법(캘리포니아 민법 제52.1조)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베인법에 따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며 “양씨를 괴롭히고 억압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시민권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양민씨는 26일 본지에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나 증거가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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