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셀폰 금지 여전한 찬반 논쟁
주지사 서명 이후에도 시끌
“음란물 노출 막고 수업 집중”
“꼭 필요한 경우엔 허용해야”
법안 AB3216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까지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한인 학부모 김상희씨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결정을 찬성한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자녀를 한 명씩 두고 있다. 김씨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게 되면 수업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등 불필요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학생들 사이 그런 정보가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풀러턴 교육구의 심지니 교사도 같은 생각이다. 심씨는 “풀러턴 교육구는 이번 2024-25학년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학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러턴 교육구는 지난 8월 8일 정책 메모를 통해 교육구 내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2024-25학년도부터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심씨는 “해당 조치로 항의하는 학부모는 아직 없었다”며 “학생들도 새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더 나은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심씨는 “이전에는 휴대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못 보게 하는 데 많은 힘을 써야 했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등 학생이 부모와 연락이 필요할 때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심씨는 “휴대폰을 거둬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각자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기 때문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모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며 “쉬는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세대는 휴대폰을 소통 수단을 넘어 정보를 탐색할 때도 사용하다 보니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어바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김서진씨 또한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휴대폰의 기능이 학교생활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 대기 줄이 너무 길거나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했을 때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그랬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급한 일로 가족 등과 연락이 필요할 때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면 반나절 동안 연락을 못 한다”며 “차가 없는 저학년은 하교 시 픽업을 위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도 사용할 학생은 한다고 말한다. 그는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괜찮다고 본다”며 “결국 금지해도 할 사람은 몰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뉴섬 주지사 서명과 별개로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LAUSD는 내년 1월부터 금지안을 시행할 전망이며, 오는 12월까지 관련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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