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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테슬라, 5만불 페널티 폐지

사전예약 구매제도도 없애

사이버트럭(사진)을 페이스북마켓 등 온라인 차량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다수의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들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서에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트럭을 출시한 지난 11월 이후 차량 희소성 관리 목적으로 재판매 시 페널티 부과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안에 재판매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약관을 어기면 재판매한 고객에게 5만 달러와 재판매액 수익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구매 계약서에 명시해 왔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는 사이버트럭 공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희소성이 감소하자 업체가 구입 약관 규정을 없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켈리블루북(KBB)에 따르면 지난 7월 10만 달러 이상 차량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 중 하나가 사이버트럭이었다.  
 
한편 최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사전예약 구매 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매 고객이 차량을 받는 기간도 1달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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