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테슬라, 5만불 페널티 폐지
사전예약 구매제도도 없애
다수의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들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서에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트럭을 출시한 지난 11월 이후 차량 희소성 관리 목적으로 재판매 시 페널티 부과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안에 재판매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약관을 어기면 재판매한 고객에게 5만 달러와 재판매액 수익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구매 계약서에 명시해 왔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는 사이버트럭 공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희소성이 감소하자 업체가 구입 약관 규정을 없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켈리블루북(KBB)에 따르면 지난 7월 10만 달러 이상 차량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 중 하나가 사이버트럭이었다.
한편 최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사전예약 구매 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매 고객이 차량을 받는 기간도 1달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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