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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범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로이터]

[로이터]

연방 검찰이 시카고에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기간 중 비폭력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은 최근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앞으로 6개월간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부정부패 사건 등의 불법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비록 자신도 범죄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을 면해준다는 조건이다. 단 해당 범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테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폭력을 가장한 협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일하고 있어도 모두 해당되지만 선출직이나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또 관련 행위로 인한 수익은 모두 포기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에드워드 버크 재판에서도 적용됐다. 전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가 버크 시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연방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이 댓가로 솔리스 전 시의원은 자신도 불법 행위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도 피할 수 있었다. 
 
연방 검찰이 버크 전 시의원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기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버크 전 시의원은 지난 196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인해 유죄 평결을 받은 38번째 시카고 시의원이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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