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렌트 하우스 수리
주택 투자자는 수리비에 대한 우려 커
비용 부담 주체는 케이스에 따라 판단
렌트비를 제대로 낼 테넌트는 사전에 렌트 신청서(Rent Application), 테넌트의 수입·지출 내역, 은행 명세서, 크레딧 리포트 등을 통해 조사해서 좋은 테넌트를 선정하면 된다. 집을 깔끔하게 사용할 테넌트를 뽑으려면, 집을 보여줄 때 테넌트와 그 가족을 면담하며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고장 수리 문제는 테넌트가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집주인의 신경이 쓰이게 만든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보고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테넌트가 사용하다가 발생한 고장이 '일반적인 사용(Ordinary wear and tear)'으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테넌트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다면, 그건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엌이나 화장실 배관이 막히는 경우는 지하에 나무뿌리가 원인이 아닌 이상, 테넌트가 수리비용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장실이나 부엌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차고 문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게 맞다. 유리창 블라인드가 부서지거나, 문고리가 망가지거나, 샤워 유리문 연결 부분이 약해져서 덜렁거리는 것도 일반적인 사용으로 보고 집주인이 수리하는 게 맞다. 특이한 경우는 케이스마다 따져서 집주인이 부담할지 테넌트가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몇 년 전 테넌트한테 전화가 와서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그래서 가보니 거실 바닥에서 냄새가 나고 있었다. 1층 거실 바닥은 래미네이트 마루로 깔려 있어서 물이 넘쳐도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스며들어 땅으로 가기 때문에 냄새가 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해서 플러머를 불러 마루를 뜯어보니, 그 아래 예전에 깔렸던 비닐장판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사이에 물이 고여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짐작건대, 이전 집주인이 래미네이트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덮어 깔아 두었던 것 같았다.
테넌트는 몰드(Mold) 때문에 큰일이라며 바로 호텔로 나갔고, 그 후에 서둘러 비닐을 제거하고 새 마루를 깔았던 기억이 난다. 테넌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식기세척기에서 물이 넘쳤다고 했다. 마루 상태를 완전히 회복시켰지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테넌트의 식기세척기 사용 문제라면 테넌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물이 흘러 바닥에 고인 건 테넌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집주인이 책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고장 수리비용의 주체를 정하는 건 때때로 까다롭다. 따라서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따져봐야 한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 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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