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도난 피해 보상 최대 3375달러 지급
웹사이트로 청구 가능
연방법원가주중부 지법에 따르면 손실을 본 차량 소유주, 피해자 등에게 사안에 따라 최대 3375달러가 지급된다.
자동차 전문 매체인 유니온라요는 14일 “피해자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일회성으로 합의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법원 공지에 따르면 합의금 청구 마감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청구 마감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번 합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아가 제조한 ▶포르테(2011~2021) ▶K5(2021~2022) ▶옵티마(2011~2020) ▶리오(2011~2021) ▶세도나(2011~2021) ▶소렌토(2011~2022) ▶소울(2011~2022) ▶스포티지(2011~2022) 등의 모델이다.
합의금 지급 대상 적격자는 웹사이트( www.kiatheftsettlement.com/submit-claim)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 피해자들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약 3개월 후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던 소송 16건에 대한 병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집단소송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다루어졌다.
한편, 유니언라요는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차량 도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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