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소매점 직원에 비상버튼 줘야”
호컬 주지사 노동절 퍼레이드 축하 8개 법안 서명
소매점 내 사고 방지 프로그램 등 노동자 보호 골자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새 법에 따른 수혜자는 소매가게 점원, 자동차 딜러, 공공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직원, 공무원 등이다.
먼저 소매점 근로자 안전 법(Retail Worker Safety Act, S8358C/A8947C)에 따라 개인, 법인, 사업체 등 1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직장 내 사고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업장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상상황 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 직원의 위치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형태는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고, 최소 500곳의 가게를 운영하는 곳의 경우 모든 사업장 직원이 버튼을 갖게 해야 한다. 직원 위치 추적 기능 악용은 금지된다.
자동차 제조사 보상 관련 법(S5085C/A4066B)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딜러 등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즉, 차량 관련 수리, 리콜 등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요구한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비보험 고객 청구액과 유사한 적정수준의 금액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청구 내역에 대해 제조사는 승인일 30일 이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금액 수정은 최대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프로젝트 하청업체 계약자 관련 법(A9265A/S8608A)은 급여 내역을 뉴욕주 노둥국(DOL) 관할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 전자기록 데이터베이스화하게 한다. 공공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을 누구나 전자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해 급여뿐 아니라 근로자의 징계 기록(S5500B/A6146B)까지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직원에게 고지 후 통보하게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응시 시험 문제를 최소 매년 5년마다 최신화 하는 법(S8551/A9349),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및 교육 기준 충족 기한 최대 12개월 규정 법(S8216A/A8876), 공무원의 사고 시 대리인 고지법(S8948/A9935) 및 승진 요건 확장법(S8557/A9386) 등이 있다.
글·사진=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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