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단기렌트 성행…렌트컨트롤 유닛도 가세
해당 숙소 58% 규정 안 지켜
에어비엔비 900개까지 증가
주택 부족 사태 증폭 우려도
"시가 적극적인 단속 나서야"
지난 4일 인터넷매체 LA타코는 LA지역에서 무분별한 단기렌트 숙박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과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등에는 LA시에서 단기렌트(short-term-rental)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렌트컨트롤 아파트가 상당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베터네이버LA는 LA시에서 숙박공유나 단기렌트가 금지된 숙소 유닛이 에어비앤비에만 2023년 8월 277개에서 현재 900개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데이터를 조사한 인사이드 에어비앤비는 LA시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기준 숙박공유 또는 단기렌트 숙소의 58%가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A시는 숙박공유 및 단기렌트 서비스가 유행하자 2019년부터 이를 규제하는 관련 숙박공유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다. 단기렌트 숙박업 서비스 희망 시 LA시 주택국에 등록하고, 해당 주택 소유주는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렌트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다.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거주시설(LA시 약 66만 채)이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4~6%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는 렌트컨트롤 아파트 소유주 또는 아파트 세입자 등이 수익을 목적으로 관련 웹사이트에 유닛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7월 탐사보도를 전문 프로퍼블리카와 캐피탈&메인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사 또는 숙박공유 웹사이트에는 LA시 숙박공유 조례를 위반한 렌트컨트롤 건물 63채가 예약을 받고 있다.
LA타코는 웹사이트를 찾는 이들이 조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38개 유닛을 객실로 내놓은 베니스비치 한 호스텔 소유주는 렌트컨트롤 적용 사실을 부인하며 “시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 등은 2019년 LA시와 미등록 숙소를 삭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숙박예약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박공유 및 단기렌트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LA시 주택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국은 미등록 등 조례를 위반한 소유주에게 1회 586달러, 반복 시 최대 5869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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