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연방판사, CCL 소지자 대중교통 총기휴대 허용
지난 달 30일 내려진 이번 판결은 4명의 CCL 소지자들이 일리노이 주의 총기 소지 금지법에 포함된 대중교통에서의 총기 휴대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판사는 이날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해당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4명의 CCL 소지자가 시카고 대중교통국(CTA)과 Metra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일리노이 주 전체의 모든 CCL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일리노이 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CCL 소지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uke Shin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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