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비용 정산(2)-크레딧과 데빗
재산세·관리비 클로징 날짜 기준 계산
보수 비용 등은 에스크로 통해 지급
우선 재산세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기간까지를 말하며, 고지서는 매해 9월에서 10월경에 발행된다. 1분기와 2분기로 나뉘어 각각 11월 1일과 2월 1일이 납부일이나 연체의 시작은 12월 10일과 4월 10일로 우편 소인이 찍힌 메일에 한하여 납부된 것으로 처리된다. 만약 9월 초 아직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이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나 주택을 매매할 때는 바로 전년도 재산세 2분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7월 1일부터 클로징일까지 셀러가 정산된 부분을 바이어에게 크레딧하게 된다. 혹시 셀러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서 이미 납부한 상태이면, 반대로 그 남은 기간에 대해 바이어가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정산한다. 클로징을 대략 2~3주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에스크로와 등기보험사를 통해 카운티에 직접 내는 것이 안전하므로 에스크로 중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메일로 접수된 재산세의 처리 기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간혹 이중으로 홀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모기지 페이먼트도 마찬가지이므로 연체료와 필요 이상의 이자를 피하기 위해 에스크로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자 렌트비의 경우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클로징일로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바이어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큐리티 디파짓의 경우 셀러는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전액을 크레딧으로 전해야 하며 미납된 렌트에 대해 반드시 명세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도는 물론 단지 내 주택의 공동관리비와 같은 항목도 마찬가지로 클로징날짜에 맞추어 정산되며, 이와 함께 셀러는 모든 공동 규칙과 조항,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서류들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바이어에게 전달하여 동의를 구하는 조건사항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회사들은 이러한 서류 제공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에스크로에 청구하며, 요즘은 대부분 선금으로 크레딧카드로 지급해야만 진행을 해주는 회사가 많다. 단지에 따라서 스페셜 정산금액의 잔금이 남아있는 경우, 클로징에 일시불로 셀러가 지급해야 하는 수도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예산집행을 잘 계획할 수 있다. 바이어는 클로징 후 첫 달의 관리비를 대게 에스크로를 통해 지급하게 되며, 셀러는 어카운트 이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계약서 작성에 따라 그 경우가 다를 수 있으나, 은행 차압 부동산이나 경매 매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와 같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에 건물 인스펙션을 통해 발견된 보수 사항이나 결함에 대해 양측의 동의에 의해 수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크레딧/데빗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금액 한도에 따라 융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조항은 계약서 이후 에스크로 수정본을 통해 양측이 사인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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